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종류·등급 결정기준 및 적용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종류·등급 결정기준 및 적용방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 長期療養保險 / 개호보험) 2008년 이 시스템은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작되었습니다.

고령 인구 증가: 한국은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속도는 다른 나라보다 두 배나 빠릅니다. 반면에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어 2050년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 1.4명당 노인 1명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노인병의 증가와 비용: 노인병이란? 백치, 관절염 등은 전형적이지만 여전히 많은 질병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노인성 질환은 노인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20~30대에게도 흔히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의 특성상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다른 질병에 비해 간병비가 상당히 고가이며, 개인이 전액을 부담하기에는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가족구조 및 생활방식의 변화: 과거 대가족사회에서는 노인이 노인이 되면 가족이 돌보고 돌봐주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기본적으로 3인가족으로서 노인을 지속적으로 돌볼 여력이 없고, 또한 지금과 같이 맹목적으로 효를 바라는 시대이기에 사회가 너무 급변하였기 때문이다.

소득의 양극화: 고소득층은 프리미엄 실버 케어 산업을 이용할 여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산업이 매우 비싸다는 것입니다. 고급 실버타운의 경우 보증금 1억 원, 월세 100만 원이 넘는 곳이 많은 반면, 저소득층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실버타운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소득도 저소득도 아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중산층은 어떨까.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현물급여, 현금급여, 재가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현물급부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방문간호, 방문진료를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의 종류

1.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서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병원 제외)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장기간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시설. 여기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원이 포함된다.

2. 재택급여 : 재택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에서 재택간호, 재택목욕, 재택간호, 주야간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형 복리후생입니다.

-방문 진료: 간병인이 수혜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을 지원합니다.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이 구비된 장비를 이용하여 수혜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방문간호 : 의사 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자택을 방문하여 간호, 치료 보조, 간호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을 실시하는 급부금입니다.

– 단기요양 :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최대 15일까지 수혜자를 보호하여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 기타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신체활동을 지원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정하여 고시함 보건복지부장관. 대표적인 예로는 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 및 쿠션, 욕조리프트, 이동식욕조, 보행기 등이 있다. 이러한 복지장비는 판매물품과 대여물품으로 구분됩니다.

3. 복리후생 : 정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기요양보험대상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거나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혜자 : 노인장기요양보호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아니한 자에 한함.

– 급여 본인부담금 : 일반수급자는 15%, 감액수급자는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 없음

4. 특별현금급여(가족의료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 및 오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특별의료비 : 수급자가 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으로부터 재택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준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장기요양비의 일부 혜택이 지급됩니다.
* 요양병원 요양비 : 수혜자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전문병원에 있거나 의료법 요양병원 입원 시 개호비의 일부를 보조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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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고령자 개호보험의 등급은 고령자 개호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신체 및 정신 장애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이며, 등급이 높을수록 심신장애 정도가 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정도가 높다. 각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급여와 자기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his.or.kr/) 찾을수있다.
심신의 기능적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매긴다. 장기요양인증 점수는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병, 재활의 5개 영역을 100점으로 환산한다. 있을 수있다.
장기요양인증 점수가 높을수록 등급이 높아집니다. 95점 이상은 1급, 85점 이상은 2급, 75점 이상은 3급, 65점 이상은 4급, 45점 이상은 5급 인지지원 등급은 장기요양인증 점수가 45점 미만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교실 신청 및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온라인 신청 → 요양인정신청서 제출 → 인정심사 → 의사 소견서 제출 → 요양등급 심사
인정신청을 하면 직원이 자택을 방문하여 요양기관인정조사표에 따라 다음 항목을 조사하여 요양기관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혜택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주변에 힘드신 어르신이나 가족들이 있다면 대신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