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가. “당화 알부민 검사의 급여 기준(고시 제2020-120호 령화 2.7.1. 시행)”로. 보건 복지부 보험 급여과-6271(2022년 12월 20일)”누리 309당화 알부민 검사의 산정 횟수의 안내”2. 상기와 관련하고 보건 복지부에서 누 309당화 알부민 검사”에 대한 산정 횟수의 적용 기준이 다음과 같이 통지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십시오. 다음- 나누어 309당화 알부민 검사의 급여 기준]에게 규정되고 있다”1년 2회 이내”의 인정 기준 관련*”요양 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상세”(보건 복지부 고시 제20호 시행, 제20호 시행, 주요 내용)매년 1월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22.7.1.~”22.12.31.까지 2회 실시한 환자도 “23년부터 1년 2회 인정 ○ 적용 시점:2023년 1월 1일일 진료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