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및 인적공제, 소득, 등록 총정리

안녕하세요 일본 지카입니다요즘날씨가 너무춥습니다ㅜㅜ추운날씨에 잇분들 모두 건강조심하시구요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관리와 위생관리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잘 명심하고 건강한 생활을 보내세요.
오늘은 It 형들에게 연말정산 정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도 함께 다가옵니다.올해는 미리 잘 준비해서 세금을 더 이상 내는 일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저 사슴이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기준과 등록, 인적공제의 기준과 소득의 기준에 대해서 제 잇상에게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 기본공제 기준에 대해서 먼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라 함은 연말정산을 하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입니다.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근로소독만 존재하는 분은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입니다.인적공제 기준 중에서도 장애인은 연령 요건의 제한이 없습니다.직계비속의 연령요건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직계비속의 연령요건은 20세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형제자매는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의 경우만 가능하며 위탁아동은 18세 미만의 경우만 가능하다고 합니다.이 점을 참고해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 추가공제의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봅시다.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먼저 한부모의 자녀가 있고, 한부모의 자녀 공제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은 제외된다고 합니다.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중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질 경우 경로우대(70세 이상)의 경우 공제금액은 100만원, 장애인의 경우 200만원이 추가공제 됩니다.또한 여성의 경우(부양 기혼)의 경우 50만원이 추가 공제되고, 한부모의 경우 100만원이 추가 공제됩니다.이 점을 참고해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부양가족 소득공제가 되나요?그다음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모가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부모님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네,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의 총액에 제한이 있습니다.부모의 소득이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만 발생했을 때 부양가족의 기본 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총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자로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이고 연간 노령연금 수령액이 약 516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 소득공제 416만원을 공제합니다.즉, 연금소득 100만원으로 계산되어 부양가족기본공제자로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금액은?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연말정산을 하는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부양가족 1인당 연간 150만원이 공제됩니다.또한, 위와 같이 추가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간 200만원이 추가 공제됩니다.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고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연 50만원이 추가공제되며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인을 부양할 경우 연 100만원이 추가공제됩니다.이점 참고하시어 근로자 연말정산 진행해주세요!!

몇 가지 예시에서 살펴본 연말정산 인적 공제의 예로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연말정산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되시죠? 그래서 저 사슴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Q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에 있는 배우자입니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이 되나요?A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친모와 계모를 모두 부양하고 있는 경우 모두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A 친어머니와 계모 모두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모의 경우는 직계존속이 부가 사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재혼한 경우 전남편의 자녀에 대해 현재의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A 인적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공제대상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이며 해당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태어난 사람을 포함하기 때문에 소득과 연령조건이 충족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