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을 설립하려면 주주 1명과 사내이사 1명이 필요한데요.주주와 이사는 1명이 맡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주주 겸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1인 법인 설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주주의 경우 반드시 주식을 보유해야 하지만 사내이사의 경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주식 보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1인 법인설립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법인설립 절차나 준비할 서류, 비용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인 법인설립절차 STEP01, 법인설립요건을 준비한 후 정관작성
- 법인상호결정-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확인(관할구역 내 동일상호진행불가)-소재지결정-결정하여 임대차계약설정-자본금결정-100원부터 설정가능하나 일부 업종의 경우 최소자본금제도가 있어 확인 후 자본금결정, 자본금 규모에 따라 법인설립비용에 드는 등록세, 교육세가 상이함-사업목적결정-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만 사업이 가능하며 추후 변경하면 비용이 발생-임원구성-최소 1인 이상 필요함.

STEP02, 법인설립서류 준비
임원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잔액증명서 – 자본금 유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은행에서 온 오프라인 발급가능 임대차계약서

STEP03,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납부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법인설립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법인 설립 시 3배 중과세로 세액이 부과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석동 및 도농동만)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부천시를 제외한다.
STEP04, 법인등기소 접수
사업장 관할구역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약 3일~5일(영업일 기준) 후 완료
STEP05, 사업자등록신청
법인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 법인정관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절차를 거쳤다면 1인 법인 설립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절차와 함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설립에 드는 비용입니다.

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에는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1. 등록세와 교육세 과밀억제권역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2. 법인인감 발금비용 15,000원 3. 등기증지 관련비용 30,000원 4. 법무사수수료

법인 설립의 경우 혼자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놓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수수료도 최소 25만원 이상이 발생하고 이 역시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자본금이 많지 않을 경우 이런 수수료까지 부담스러워 할 수 있는데요.무료 1인 법인 설립을 찾으십시오.세무사를 이용하세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방문객 세무사에서 비용 걱정 없이 법인 설립을 진행해 보세요. 이외에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금 신고 대행 및 노무, 법무 상담까지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