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보험 보장에 대해 알아보세요.
요즘에는 임대사기, 이중계약 등 권리침해 문제가 자주 등장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도권에서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직거래가 늘어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등기법은 등록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등기사항에 대한 증명서에만 의존하여 거래를 합니다. 손실을 입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 소유권보험의 개념과 보장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이나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장하고 필수 양도비용을 할인해 주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소유권, 주택이나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릴 때 사용하는 담보대출, 전세 임차인에게 적합한 전세대출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상황에 따라 매수인, 임차인 등 적격자가 계약 체결 후 잔금 납부 3~7일 전까지 보험사에 연락해 가입할 수 있다.
이들 금융상품은 구매자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선 매도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등기사항 전체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민등록증 등 중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이중 판매 또는 승인되지 않은 대리인에 의한 판매는 보장됩니다. 또한, 잔액납부부터 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에는 가압류·처분의 완료로 인하여 명의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소유권 등록으로 인해
이러한 보험상품에 가입한다고 해서 전액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 비용 등 각종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개시일 이후 발생한 권리제한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또한, 토지 및 건물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행정당국의 제한 및 규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권원보험은 매매계약 체결 시점부터 잔액 만기일까지 각 금융기관에서 모바일 앱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등록비 및 보험료를 납부하신 후, 소속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등록증만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적용되는 절차가 다를 수 있고, 권리조회, 수수료 할인 등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도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일시불로 부담된다면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아보세요. 꼭 시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