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으로 특별 공급 조건에 따른 소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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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처음으로 특별 공급 조건에 따른 소득 확인 1

생애 처음으로 특별 공급 조건에 따른 소득 확인

생애 처음으로 특별 공급 조건에 따른 소득 확인 2

모두가 살아갈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특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경쟁률이 높아질수록 걱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분들은 생애 처음으로 특가 상품을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인생 최초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일반공급에 비해 청약경쟁률이 낮으며, 각 유형별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또한, 한 가구는 일생에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으며, 같은 집에 대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귀하의 가족이 특별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 구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어떤 주택이 적용되나요? 매매대상 주택을 살펴보면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청약계좌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분리됐으나, 주택종합적금 출시 이후에는 전분양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생애 최초로 공공이 판매하는 국민주택과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주택을 모두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조건은 무엇입니까? 청약대상 주택이 민간인지, 공공인지에 따라 자격요건이 달라지며, 우선 일반 공급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청약계좌, 거주요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나 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 중 누구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즉,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에 주택을 구입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 모집 공고일 현재 기혼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민간가구의 경우 미혼이거나 미혼자녀가 있어도 1인 가구에 포함되므로 조건을 충족한다. 우선, 소득세 납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자영업자의 경우 채용공고 기준일로부터 최소 5년간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공시일 현재 개인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공시일로부터 1년 전까지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1년 중 딱 한 달만 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해당 정부에 납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와 달리 공공주택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조건이 충족된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액이 3억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이 없어도 제외되며, 월평균소득이 월평균소득의 100% 또는 130% 이하이어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70%는 소득 100% 이하 가구에 배정되고, 나머지 30%는 소득 130% 이하 가구에 추첨을 통해 공급된다. 소득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뀌므로 신청 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을 받는 경우, 같은 가구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별거 중인 경우에 이런 조건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배우자의 주민등록은 부모의 주민등록과 동일하고,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라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이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그렇다면 이번 내집 마련의 절호의 기회를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