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카카오톡 대화·통화녹음 포렌식 결과 조작 없었다 명의만 대표 A씨 지위 이용한 위력행사 불가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유부녀인 40대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30대 복지센터 대표가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벗었다. 앞서 해당 고소인의 남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회복지사 아내가 복지센터 대표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글을 올려 대중의 공분을 이끌어낸 바 있다.
7일 전남 나주경찰서는 이데일리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복지센터 대표 A씨에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휴대전화에 녹음된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도 분석했지만 협박이나 폭행 등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쳐)에 앞서 A 씨가 제출한 대화 내용에는 B 씨가 A 씨를 향해 “내일 보자, 자기” “혼자 있어서 지루하다” “나는 혼자 살 수 없다””스킨십도 좋아해서 혼자 못하는 게 많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줄곧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서로 좋아서 그랬다”고 주장해왔다.B씨는 “A씨가 대표여서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조사 결과 A씨는 명의만 대표일 뿐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했다”며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대표로 있는 센터는 A씨의 어머니가 원장이었고 실질적인 직원 관리는 센터장인 A씨의 외삼촌이 했다”고 말했다. A씨는 B씨 등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노인들을 돌보고 저녁에 센터 차량을 운전해 노인들을 집으로 데려다주는 업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처분 결과를 고소인(B 씨)에게 통보한 뒤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당 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B씨는 지난 6월 25일 “복지센터 대표 A씨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대표 권한을 이용해 차량과 사무실 등에서 나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유사 성행위 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또 7월 22일에는 B씨의 남편이 ‘아내가 직장 상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했다. B씨의 남편은 “아내가 지난해 11월부터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복지센터 대표 A씨가 4월 초부터 대표의 권한을 이용해 위력을 행사하고 아내를 수차례 강간해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극도로 우울해진 아내가 자살을 시도했고, 나와 아직 초등학생인 세 자녀들까지 큰 충격을 받아 평화로웠던 우리 가정은 한순간에 지옥이 되고 말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선영([email protected]) 이전에 논란이 됐으나 카카오톡 내용 공개로 분위기가 급반전한 사건.
직장 상사가 자신의 아내를 강간했다는 청와대 청원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세간의 논란/사회] – “아내 성폭행 센터 대표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공분’
그런데 이후 직장 상사로 알려진 인물이 관련해 커뮤니티 글에 답글로 반박문을 올리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직장 상사가 아니고… 나이도 아니었고… 오히려 반대로 여성의 남편이 자신을 위협했다는 글. 그리고 피해 여성이라는 사람과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한 뒤였습니다.
[세상 논란거리/사회] – ‘상사가 아내의 강간’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충격 카톡 공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남성이 공개한 카카오톡도 조작된 정황이 없는..실제로 나눈 대화가 담긴 카카오톡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상 논란거리/사회] – ‘아내 강간 직장 상사’ 그 상사가 폭로한 반전 카카오톡 진짜였다.
이후에는 오히려 분위기가 여성과 여성 남편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가 결국 잊혀졌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 경찰은 계속 수사를 했습니다.
결론은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입니다. 만약 여성 측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고 합니다.
가해 남성으로 불린 사람은 해당 복지센터 대표가 아니라 명의만 대표였는데 일반 직원이었다고 합니다.명의만 대표. 즉 실질적인 남편은 따로 있고… 가족과 친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군요.
결국 여성과 복지센터 대표는 불륜이라는 게 현재 대부분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대표 주장에 따르면 여성과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강간당했다는 기혼자는 2021.6.24. 늦은 밤 ‘하늘도 땅도 유령’도 모르는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고, 남편은 2021.25.0시 40분께 상대 총각에게 전화로 합의금 4억을 주지 않으면 성폭력범으로 고소하고 국민신문고 등 관계기관에 진정했으며, 당신 결혼식장에도 찾아가 평생 망나니로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 복지센터 대표 반박문에 –
- 즉, 여성이 마음대로 사귀는 것처럼 카카오톡을 보내며 접근한 것 같은데, 이에 대표가 적당히 상대를 해주는 상태에서 남편에게 과정이 들통나.. 남편은 대표를 상대로 합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거절당하자 고소에 청원글까지 올렸다.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매듭지어진 게 실제 과정이네요.
-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여성 측이 과연 이의를 제기해 검찰에 송치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다가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다면… 아마 복지센터 대표님. 관련해서 무고죄로 고소할 거고.. 이후 민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