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출근길 제설작업이 순조롭지 않았고, 저녁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교통이 불편했다. 이런 기후에서는 보행 중 미끄러지거나 노인을 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거나 오후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도로가 유지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안면마비, 사지마비, 언어장애를 동반한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흔한 뇌질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환은 뇌혈관 파열로 인한 상환보다 3배 이상 자주 발생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원인이 누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복합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급작스럽게 발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와 대한뇌졸중학회에서는 무증상이나 만성 원인을 제외한 급성 원인을 별도로 분류하고, 치료 방법과 예후 관리를 별도로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작업장이나 작업장에서 뇌경색 증상으로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분류된다.
한국과 주변국을 비롯한 중국과 일본은 폭설과 한파로 인한 영하 1550도의 날씨에 야외활동 자제를 대대적으로 발령하고 있다. 가급적 실내에 머물면서 추운 겨울 날씨에 체온을 유지하여 정상적인 신체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지만, 업무 특성상 건설현장, 건설현장 및 기타 직업군, 교통수단 등 야외근무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유통물류, 환경미화원 및 청소노동자, 전기작업, 자동차 수리 및 제조업 등 모두 뇌경색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는 앞서 언급한 직업군을 포함한 여러 직업군에서 서 있을 때 옆으로 넘어지거나 서서 일할 때 어지럼증 등의 사고로 병원을 찾았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뇌혈관혈류장애로 인한 심장질환, 뇌경색 등의 심장질환, 출혈 등을 외상성 질환과 비외상성 질환으로 구분한다. 원인이 외상인 경우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 인정하되, 비외상인 경우 추정원인은 피로로 판단 여부에 따라 판단 대통령령 산업재해법령의 취지에 따른 지침의 규정 가지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는 근로시간을 표준화하고 해당 작업량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항이나 이에 준하는 사항이나 만족스럽지 못한 사항까지도 특수한 형태의 근로에 배치하여 육체노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정신적 부담, 긴장,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기 때문에 업무상 뇌경색의 원인과 업무상 재해 신청 방법 등을 살펴봐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의해 보호
전기공사업체인 H산업에 근무하는 박모(59)씨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다. 2022년 12월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한파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과음하지는 않으나 흡연력이 있었습니다. 요양을 위해 크레인에 오르던 중 갑자기 현기증이 나며 눈이 보이지 않아 일을 멈추고 보도에 앉아 잠시 쉬다가 갑자기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이송됐다. 현재 호소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뇌 CT와 MRI를 시행하였고, 추시 결과 급성 뇌경색(I69)으로 판단되어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였다. 당신은 신경 재활과 정상적인 병원 보행을 받고 있으며 이 재난으로 인해 아이들이 아버지를 다시 직장에 복귀시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일을 할 수 없는 동안 산재보험제도가 당신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뇌경색 산재 신청 방법 및 증명
재해의 종류에 따른 산재판별기준 및 인용결정의 일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시간’과 ‘구체적인 책임, 내용, 워크로드.” 그리고 작업 강도’. 하다. 식별기준 중 사고조사과정에서 최근 3개월간 총 대기시간, 작업준비시간, 작업시간이 주당 60시간을 초과하거나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생체리듬장애, 교대제, 야간근무, 장거리 출장, 잔업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육체적 부담이 누적되거나 근무경력이 부족하여 과도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당 직종 및 직종은 법적 요건으로 존재 .
또한 산재보험법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습관이나 지병 등 뇌경색의 가능성이 높고, 기저질환의 내재위험과 의심 등의 과거사유가 있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진단이력, 유전, 흡연력, 음주력, 비만요인 등 업무 이외의 사유에 속하는 재해근로자의 개인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작업 시간이 끝나지 않아 소진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고, 유발 요인으로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정신적 스트레스의 증거가 부족하거나, 개인의 질병의 선천적이고 진행성 정도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판단은 관련성을 부정하는 것이 많습니다.
소망직업병센터 근무결과 업무상질병승인결정
위의 전기공사 근로자 사례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근로자인 박모씨는 당뇨병,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을 앓았으나 뇌경색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원인이 밝혀졌다. 과로로 인한 것으로 판명되어 이를 입증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의료보조금을 비롯한 실업보조금 등 각종 보험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산업재해를 판단하는 과정이며, 각 항의 산재보상금은 신청인 보험법은 청구 및 입증책임이 있는 피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 과로 및 스트레스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적 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망기의 법정대리인은 경영진과 협의하여 내용, 업무 유형, 업무 프로세스, 출퇴근 기록 등의 상세한 업무 일지 및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회사는 산업재해 처리가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자료 제공 및 작업장 점검에 소극적이었지만, 불이익 요인에 대한 예방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한 끝에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기 및 출근준비시간, 출장까지의 이동시간 등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을 산출하였으며, 최근 3주 동안 주당 58시간 32분의 근로시간이 제공됨을 확인하였다. 이달의. 근로시간은 인증기준에 미달했지만 영하의 날씨와 근로시간 체감온도는 20도였다. 유지보수의 어려움으로 인한 열손실로 인한 체온 저하 등 작업 형태 및 작업 내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개인의 질병이 아닌 작업에 의한 질병으로 추정되어, 산업재해가 됩니다. 소망산업재해보상센터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기관인 산업재해심사위원회와 업무상질병심사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10년 동안 주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추이와 인식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법적 요건과 증거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였으며,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현역근로자로서 업무상 상해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