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경매 시리즈 #저항그 인기 폭발이었다. 등의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B. 경매뿐만 아니라 임차인으로서의 안내와 어렵게 느껴졌던 용어에 대한 설명도 좋았습니다. 1순위 납부 및 체납정보 공개입니다. 오늘은 두부로 부드럽게 만들어요
우선 순위 변경이란 무엇입니까?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14일주거용 임대료 보호법』 일부 수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집값이 떨어지면 다음과 같이 보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더 많아집니다. 나. 전세 사기 및 통조림 전세. 집이 경매 등으로 진행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돌려주는 제도한 번 있다’소액 세입자 우선 지급‘당신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집이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은 소액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소규모 임차인), 먼저 보증금의 일부를 환불하겠습니다(최우선 순위)’ 시스템.
누가 먼저 구원받을 것인가?
마지막 저항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저항을 해야 내 보석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보증금 100% 돌려받으면 나가세요”, “아직 계약이 남아있으니 채워서 나가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항력 확인)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돈을 받는 순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 중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있다. 저는 소규모 임차인입니다. 집이 경매에 오르면 누가 먼저 구하는지 보자.
(출처: 한겨레)
두부는 마음에 드는 집을 경매에서 낙찰받았다. 그런 다음 돈은 경매 판매 가격에서 순위에 따라 이동합니다. 1등을 제외하고 2등과 3등을 보면 원래 세금(국세)이 2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영세 세입자들이 순조롭게 움직이며 나섰습니다. 이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임차인을 먼저 보호할 만큼 불안정하다는 뜻이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순위보다 중요한 것은 소규모 임차인의 정의 및 보증금액조금 더 높습니다.
보증금이 1500만 원 더 나와도 ‘소액 세입자’에게 가고 환급금은 500만 원 더.
즉, 1순위 상환을 2순위로 받으려면 위에서 언급한 ‘소액 세입자’의 기준에 저항하고 충족해야 한다.
이 수정된 버전은 현행 임대차에 즉시 적용되지만 시행 이전에 존재하는 담보권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존의 것조차 갑자기 바꾸면 ‘재산침해’ 문제가 될 수 있다.
체납정보 공개의무
다른 것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두부가 전세 계약을 하면 집주인에게 ‘또한 기한이 지난 정보와 오래된 세입자 정보도 표시됩니다.‘ 안심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무엇을하는지 모른다, 그렇지? 갑자기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해야 합니다. 나보다 먼저 적금을 받는 퇴직금이 있다면 재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전에는 물론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집주인이 거부하면 중지하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괜찮아, 서명하고 싶지 않아”라고 강력하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요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집주인이 정보 제공 의무를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두부는 집주인에게 납세전표를 보여달라고 하면 열 때 냉정해야 한다. 그래도 쿨하지 않다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집주인은 직접 세무서에 가서 지불 불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