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계산하기

자동차 배터리 수명보다 짧은 휴대폰 배터리를 위한 보조 배터리!! [마켓에스비] smart하고 brilliant한 당신, 만방잘브! smartstore.naver.com 안녕하세요. 20대 예비신부 임장냥입니다!아파트 계약시 필요한 계약 가점 가점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

청약가점대학입학을 위해 수능시험을 보고 점수가 필요한 것처럼 청약을 하려면 청약점수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청약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가점을 계산할 수 있는 ‘청약가점계산기’가 있어요!

청약가점계산기(주)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에 접속하여 좌측 메뉴에서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청약가점계산기’를 클릭해 주세요.청약 주택의 청약 자격 체크 리스트의 계약 신청, 신청 내역의 조회, 계약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종료 APT(아파트) 종료 오피스텔 / 민간임대 / 도시형생활주택 종료 공공지원 민간임대 당첨 조회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APT(아파트) 오피스텔/민간임대/도시형생활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계약자격확인 가구원 계약자격확인 신청자의 계약제한사항 주택소유확인종료 청약순위확인서 청약신청연습 사용방법보기 종료 모집공고단지계약연습종료 모집공고단지계약연습종료 모집공고단지계약연습내역 계약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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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을 선택하여 입력해보겠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를 기준으로 선택하시고 미혼의 경우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여 결혼하신 분은!! 결혼식 날짜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20대 되신 분들은 그때부터 계산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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头 부약가족 항목을 입력하세요.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가족을 기준으로 합니다.(배우자도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과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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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통장 기입일자를 입력해주세요!! (제 가입일수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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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모두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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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84점 만점에 19점 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 만점은 84점으로 만 30세 이상부터 15년간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고… 30대에 청약통장을 만들었다고 가정해서 15년을 가지고 있고… 6명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

무주택 기간 중 무주택 기간은 과거 주택 소유 여부와 30세 이전 결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무주택 기간 산정 사례 = 과거 주택 소유 여부 → 30세 이전 결혼 여부 → 무주택 기간(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가) →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하지 않으신 분(청약자 본인)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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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본인이) 만 30세가 되신 날~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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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일~입주자 모집공고일(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한 적이 있는 분(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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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본인이) 만 30세가 된 날과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 입주자 모집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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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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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일(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입주자 모집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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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적으로 과거의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만 30세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가 무주택 기간입니다. 집을 소유한 적은 없지만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저처럼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는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는 경우에는 초혼한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이혼한 것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무주택 기간은 길어져 재혼을 해도 인정되므로 이를 위로하거나 ㅠㅠ

집을 소유하신 적이 있는 분에 주목! 이 경우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 30세 이후에 가장 최근에 집을 판 날(무주택자가 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집을 소유하고 만 30세 이전에 매각한 경우, 만 30세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무주택 기간이 됩니다. (웃음)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어서 만 30세 전에 결혼하지 그래?이 경우 만 30세의 기준과 관계없이 혼인신고일과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부양가족 수를 계산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본인은 차감해서 계산해주세요!(주의) 청약에서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만 부양가족에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구성원 중 가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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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약홈에서 말씀드렸듯이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만약 부부의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부부는 일체적으로 봅니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신청할 때 배우자가 5년 이내에 당첨됐거나 유주택자라면 청약할 때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세대가 구분되더라도 부양가족 점수에 포함되는 것은 장점입니다!” 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도 배우자가 가구주이고 3년 이상 등본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양가족을 세대원이나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것은 민영주택에서만 인정됩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때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주의하세요!) ● 청약가점제 점수 산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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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약홈

지금까지 신축아파트 청약가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어떤 것을 알아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