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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의료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 등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신청기간 : 2023.2.1.~2023.11.30.
전화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544-3412)
신청 방법
1. 방문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 : 재발급, 충전, 재발급
– 온라인 : 홈페이지(www.mnuri.kr) 접속 후 본인 확인 후 신청
– 모바일 앱 :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후 본인인증 후 신청
* 14세부터 사용 가능
* 간편인증(네이버, 패스), 디지털원패스, 휴대폰, 아이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필요
3. 전화 신청 : 충전만 가능
– 전화(1544-3412) 연결 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연락
* 만 14세 이상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자만 이용 가능
※ 단, 사회시설 입소자로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녹화기간 : 주민센터
지원 유형: 티켓
대상자 : 기본담보 및 Next Poor 수혜자(만 6세 이상)
선발기준
만 6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활급여 수급자, 의료·주거·교육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시설보장 수급자
– 차상위 : 자활자, 장애수급권자, 장애아동수급권자, 장애연금수급권자(차세대 초과자는 제외), 자활수급권자, 저소득 한부모, 차상위 증서발급자(기존 우선돌봄 차순위), 양육수당 수급자(학생)의 남은 세대원
지원 콘텐츠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사용분야 :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영화, 공연, 전시 등), 도서 및 음반 구매, 국내여행(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운동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1인 1매 발행(연간 11만원 지원)
필요 서류
(필요 서류)
1. 온라인 :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 필요
2. 주민센터 신청 시
공통서류 : 전시참가신청서 * 주민센터 제공
<19 Jahre oder älter>
– 지원자 : 지원자 아이디
– 위임장 신청 : 신청인 신분증, 중개인 신분증, 컬투패스 신청 위임장
– 지원자 : 지원자 아이디
–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의 친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의 신청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대리신청 :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컬투패스 신청을 위한 위임장
– 법정대리인 위임신청서 :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자녀)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자(자녀) 관계증명서, 대리위임장 컬투패스 신청
– 세대주(성인)의 위임을 받은 중개 신청: 중개자의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중개신청 위임장 문화 바우처
–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의 친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의 신청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 지정 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본인(자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안동), 위임장 문화권 신청 변호사
– 세대주(성인)의 위임을 받은 중개 신청: 중개자의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중개신청 위임장 문화 바우처
– 신청서류 : ①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자녀)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또는 ② 세대주 또는 세대주 신분증 회원(성인),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사회기관(대리인) 신청 : 신청인 신분증, 사회기관 대표인 신분증, 사회기관 발급신청서, 사회기관 주민등록증(자체양식)
– 사회시설 대리인 위임장 신청 : 신청인 신분증, 사회시설 대리인 신분증, 위임대리인 신분증, 사회시설 발급신청서, 사회시설 대리인 위임장, 사회시설 입소확인서(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