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궁금한점은 이정도 관세법인에 대해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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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윙클레어입니다.여러분 해외직구 해보신 적 있나요?영어를 잘 모르지만 해외직구 사이트 번역기능이 있어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도 쉽게 해외직구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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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네, 회원가입하고 주문까지는 하는데 배송은?한국에서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지 않으면 무료배송인 경우도 있고 구매할 때마다 배송비가 부과되는 제품도 있잖아요.하물며 바다 건너 멀리서 오는 제품들은 무게+이동비+시간비용+관세등을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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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아직 입점하지 않은, 국내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해외 직구입을 즐기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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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는 정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해외직구 제품을 주문했는데… 하필이면 깨지는 것이더라고요.그런데 배송과정에서 완전히 깨지더라구요.판매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배를 깔아댔고, 나는 고가의 제품이었으니 어쩌나 하고 안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해외 직구가 활발하지 않을 때 인터넷에서 검색해 봐도 제가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했고, 있다 하더라도 100% 확실한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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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할때물품가격이1 50달러이하이면관세와부가세는안내는걸로잘알고계시죠.하지만 이것저것 시키면 150달러는 금방 넘지 않나요?오히려 구입한 것보다 관세 비용이 더 들 때도 있다구요.

이럴 때 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볼 수도 있잖아요처음 해외 직구 때 언더밸류(저가 신고) 때문에 골머리를 앓으면서 어려운 문제는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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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처음하실 당시에는 구매대행업체를 통해서 50만원 정도(배송비 및 관부가세 포함)의 물품을 구입하셨는데요.실제로 통관서류를 받아보니..인보이스와 수입신고서에 물품가격이 15만원으로 신고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 관부가세가 면제되어 있었어요!

판매자님도 언더밸류인 줄 아는데도 괜찮다고만 말하고ㅠㅠㅠㅠ만약 언더밸류로 문제가 되면 수입자인 제가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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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곳저곳 검색을 해보고 자문을 구하기도 했는데 40년간 축적된 경험과 지식으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는 <이정관세법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https://e-yijung.co.kr

이 정관세 법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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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개인 및 해외직구 중소사업자들이 국내법이나 현지규정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당면한 어려움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과 교육 등 Total Service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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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상담, 세관&경찰 조사 사건자문, 해외 직구/수출 One-Stop Service, 아마존&알리바바셀러 수출입 심화 과정 교육 등 다양한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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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개인은 무료로 상담해 드리오니 해외직구 중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

길어지긴 했지만 ㅋ그때 받은 답변이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구매하고 관세부가세 포함조건으로 구매한 것이라면 구매대행업체가 해외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알아야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를 파악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므로 소비자는 적법하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결제했는데 구매대행업체가 150$미만의 리스트통관대상으로 허위신고를 했습니다.제사례같은경우결과적으로언더밸류에해당하기때문에수입자인제가처벌대상이된다고했고,이제는구매대행업체도연대책임으로관세법위반처벌대상이라고하더군요.구매대행업체는 의도적으로 관세를 탈루했기 때문에 관세 포탈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구매한 저는 선의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언더밸류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정보를 공유합니다! 언더밸류(저가 신고)란 관부가세 탈루를 목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동종,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Q. 합산과세는 구입일 기준인가, 입향일 기준인가?A: 합산과세는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국으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함께 수입될 경우 합산 계산된다고 합니다.또한 구매일 기준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경우에도 면세 범위 내에 분할되어 수입 신고가 이루어지면 역시 합산 계산된다고 합니다.Q, 사전에 관세를 내도 되나요?A: 제품이 도착하여 세관에 수입신고 결과 관세납부고지서가 나와야 관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소비자가 제품을 주문할 때 관부가세를 미리 결제한 것은 소비자와 구매 대행업체 사이에서 세금분을 정산한 것뿐이에요.

Q. 구매대행인데요, 언더밸류 하다 세관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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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문자는 제대로 물품대금을 지불하고 저가 신고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만 납부했다면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대상은 아니지만,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자진신고 또는 태만추징할 경우)

언더 밸류에 걸리면 세금을 얼마나 낼지가 궁금한데, 이 관세 법인 물어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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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하면 싸게 나온 제품들 있잖아요이거다! 하고 구입을 했는데 사실 제가 신고(언더밸류)를 해서 세관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판매자가 적은 금액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언더밸류가 되어 깜짝 놀랐어요.저는 선량하지 않지만(?)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세관이 전화를 걸어와 언더밸류라고 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 정관세 법인을 알았더라면 당황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해외직구, 해외역직구를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준 관세법인을 기억했다.궁금한 거 있을 때 알려주세요!해당 포스팅은 이 관세 법인이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작성한 포스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