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유류분 소송 전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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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문의] 상속문제, 빠른 도움이 필요하다면상속문제, 빠른 도움이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부산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복잡한 상속문제에 휘말린 …blog.naver.com
큰오빠한테만 모든 재산이 갔어요.같은 자식에, 부모님 모신건 저인데..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방법이 있나요?사람은 누구나 예견된 이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족 등 모든 관계에 언젠가는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떠나는 사람은 남겨지는 사람들을 위해 모아둔 금전, 부동산 등의 재산을 미리 정리해두곤 하는데요.이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속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특정 자식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하거나 미리 증여해 불공평한 재산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형제자매들은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부모님이 남긴 유언대로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하지 못하곤 하지요.그러나 우리나라 법은 모든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유언이 남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어겼다면, 그 유언은 무효화 될 수도 있습니다.오늘은 형제자매유류분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소송 전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글을 시작하기 전 상속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답변을 듣고 싶은 분들은 당 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유류분소송 상담 바로가기 ▼ [상담신청] 법률전문가 상담 신청방법안녕하세요. 부산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생각지 못한 일에 휘말리…blog.naver.com 저는 막내입니다.큰오빠를 상대로 유류분소송이 가능한가요?종종 부모님의 유언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형제자매 중 막내인데 모든 재산을 상속한 첫째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 건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상속이라는 것이 일반인에게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기에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모든 형제자매는 공동상속인입니다.장남, 장녀라고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할 권리는 없습니다. 상속은 상속순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순위는 이렇게 되는데요. 법정상속순위, 이렇게 됩니다.1순위 상속 : 직계비속(고인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2순위 상속 : 직계존속(고인의 부모님)3순위 상속 : 고인의 형제 또는 자매4순위 상속 : 고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을 남겨두었다면, 그 자녀들이 1순위 상속자가 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모든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서열에 관계없이 동일한 상속권을 갖습니다.형제자매유류분 소송에서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은 고인이 생전 증여한 재산 역시 나눌 수 있는지입니다. 이 역시 빠르게 답변을 드려보자면,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합니다.쉬운 예시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재산의 1/3을 특정 자녀에게 증여해주고, 사망 후 남은 2/3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를 포함해서 나누라고 유언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이렇게 되면 증여를 받은 자녀는 당연히 더욱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남은 자녀들은 불공평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여기서 나머지 자녀들이 법으로 규정된 상속비율 이하의 재산을 받았다면,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어느 정도 일까?유류분은 나라에서 상속인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그 비율 역시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 중 1/2입니다.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을 받게 됩니다. 방계혈족의 경우는 유류분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법정상속분에 기인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유류분의 금액은 전문가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해야하고, 증여된 재산이나 대출 등의 채무가 있는지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형제자매유류분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유류분소송의 소멸시효는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이 기간 안에 소송을 청구해야 내 몫의 정당한 유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나게 되면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소송 전 꼭 이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은 법률정보가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알아야하는 법률용어와 준비해야할 자료도 많고, 판례 역시 다양해 내 상황에 맞는 소송전략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합니다.그렇기에 법률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라고 말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형제자매끼리 법적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유류분은 법으로 정해져있는 엄연히 지켜져야 할 나의 권리입니다. 당연한 내 권리를 침해당한 상황이라면 당 소로 연락 주세요. 온당히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 드리겠습니다. ▼ 더 알아보고 싶다면 ▼ 부산 테헤란, 신뢰받는 이유!최근 민사/형사/가사/상속 등 다양한 사건으로 부산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