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무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법인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서 이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자산의 취득에 관하여 국고 보조금을 받는 경우
자산의 취득에 사용되는 국고 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의 차감 계산, 즉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 현금 차감 계산으로 처리한 다음 자산의 취득에 충당한 국고 보조금은, 취득 자산으로부터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되어 해당 자산의 내용 년수에 걸쳐 상각 금액과 상계 처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예시 : 국고보조금 1,000원을 받아 2,000 기계장치 취득시 회계처리 (감가상각 내용연수 5년)
국고보조금 1,000 보통예금에 입금
보통예금 1,000 국고보조금 1,000 (보통예금차감계정)
국고보조금을 1,000원으로 2,000 기계장치 취득시 (대방에 보통예금 차감계정 국고보조금을 없애고 기계장치 차감계정 국고보조금을 대방에 작성)
기계장치 2,000 보통예금 2,000 국고보조금(보통예금차감계정) 1,000 국고보조금(기계장치차감계정) 1,000
결산시(감가상각비용 중 국고보조금을 받은 비용을 없애고 대변에 국고보조금(기계장치 차감계정)에서 200을 줄임)
감가상각비 400 감가상각누계액 400 국고보조금(기계장치 차감 계정) 200 감가상각비 200
세무조정(세무조정으로 손익에는 변화 없음)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보통예금차감계정) 1,000 손금산입 – 유보국고보조금(보통예금차감계정) 1,0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기계장치) 1,000 손금산입 – 유보일시상각충당금(기계장치) 1,000
익금산입유보 일시상각충당금(기계장치) 200 손금산입 – 유보 국고보조금(기계장치) 200
▶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자산매각 회계처리
상기 예시의 국고보조금 기계장치 매각시 (2000에 매각)
현금 2,000 기계장치 2,000 감가상각누계액 400 유형자산처분이익 1,200 국고보조금 (기계장치차감계정) 800
세무 조정
익금산입유보 일시상각충당금 800 손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기계장치) 800 ■ 수익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
회계처리시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수익관련 보조금에 대응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요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면 영업수익, 그렇지 않으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다만, 수익에 관한 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는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전에 받은 수익에 관한 보조금은 선수수익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 예: 신제품 연구개발비를 목적으로 기술개발지원금 2,000을 받는 실패시에는 상환의무가 없으나 성공시에는 30% 상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회계처리 (무형자산으로 개발되는 경우 자산취득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예금에 국고보조금을 입금하는 경우
보통예금 2000 잡익 2000
국고보조금 전액을 무형자산이 아닌 연구비로 사용
연구비 2,000 보통예금 2,000
연구 성공으로 30%를 갚아야 한다.
잡손실 600 장기차입금 600
상환시장기차입금600 보통예금600
세무 조정 없음
▶예: 고용안정자금 및 직업훈련교육비 회계처리
고용안정자금이나 직업훈련비용 보통예금 입금 시
보통예금 1,000 잡익 1,000
법인세무조정없음
※ 개인의 경우 고용안정자금은 세무조정이 있습니다. 수익금액조정명세서,조정후수익금액명세서에수익금액을산입하여야합니다.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적혀있는 수익은 모두 산입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