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보내진 영유아의 부모는 국가로부터 보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수준은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 전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1. 개요
보육지원금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적용됩니다. 대상은 0~5세 아동입니다. 전제 조건은 한국 국적을 가진 아기와 유효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보육 보조금에는 소득 기준이 없으며 모든 계층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구성 세부 정보
보육수당은 부모의 보육과 시설 보육의 두 가지 구성요소로 구성됩니다.
① 친자보호료
원래는 부모가 내야 하는 금액인데, 자녀행복카드로 결제하면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돈이다. 바우처와 마찬가지로 부모 계좌를 거치지 않고 국가에서 어린이집으로 바로 송금된다.
② 기관보육비
만 0~2세 영유아 및 장애아동을 사설 또는 가정어린이집에서 노동보조금 없이 돌볼 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③ 추가 보육료
이사랑 앱에서 보육료 결제 시 잡비로 뜨는 항목입니다. 소풍비, 특별경비 등 어린이집에서 추가로 실시하는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이것은 국가보조금의 대상이 아니라 부모가 자비로 부담한다.
기관보육비가 국가에서 어린이집으로 바로 이체되기 때문에 이사랑 앱에서 Federal Glückskarte로 보육비를 결제할 때 부모 보육료 + 기타 비용만 합산하여 지급한다.
3. 지원금액
이것은 2023년 현재의 돌봄 수당입니다.
오래된 | 0.5 | 1세 | 2시간 반 | 3~5세 |
육아 | 514000 | 452000 | 375000 | 280000 |
기관보육비 | 599000 | 326000 | 221000 | – |
총 | 1113000 | 778000 | 596000 | 280000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관보육비가 만 0-2세 보육에 대해 지원된다.
만나이 에이지
여기에 아기의 실제 나이와 개월 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집단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각 개인의 정확한 나이가 아니라 연도별로 아이들을 나눕니다.
오직 당신의 나이도 아니고, 당신의 한국나이도 아니고, 연세도 아니고, 새로운 계산법입니다. “포스터 에이지”라고합니다. 한국나이계산법 진짜 복잡하다…
2023년 3월 이후에 새 학기가 시작되면 다음 기준에 따라 수업을 운영합니다.
- 0세 : 2022년 이후 출생자
- 1세 : 2021년생
- 2세: 2020년생
- 3세 : 2019년생
- 4세 : 2018년생
- 5세 : 2017년생
연장 보육료
또 연장보육 이용 시 0세·장애아동은 시간당 3000원, 영유아는 시간당 2000원, 영유아는 시간당 1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때 교사와 유치원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교사:아동 비율
- 0.5 1:3
- 유아반 1:5
- 유치원 1:15
연장보육비 지원금은 어린이집에 청구되며, 출입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별도로 신청합니다. 부모가 보육료를 결제하면 연장보육비가 0원으로 표시된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센터 직접방문
- PC에서 복지의거리 홈페이지
- 전화로 복지거리 앱
보육료는 신청일 이후에 지급되므로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미리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내역 및 금액을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