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에 동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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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추진기간’을 개최했다. 이에 대한 공감이 크지만 아직은 맹목적으로 보험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점도 있어 집중 홍보 기간을 통해 미등록 사업장의 보험가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소득노출 및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적용을 회피할 수 있으며, 사회적 위험 발생 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 소상공인시장진흥원과 5개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보험종합서비스를 통해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공기업 콜센터(1588-0075+(단축키 01))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으면 미래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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