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부가가치세 전신고 기간입니다.오늘은 4월 전 부가가치세 전신고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부가가치세 납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단순과세자로 나뉩니다. 전액공제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간이납세자 1.5~4% 저세율 적용가능 구매금액의 0.5%만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구분하고 그 사이에 환급예정기간 있음 (일반납세자)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연 4회, 개인사업자는 연 2회 신고를 합니다.[간이납세자]간이납세자는 과세기간을 1년으로 하여 연 1회 신고·납부합니다. 과세기한신고 및 납부기한 1.1~12.31 내년 1.1~1.25 7월 25일까지 과세기한 신고 및 납부 tfrants, source Unsplash▣개인 일반납세자 및 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 가예납신고의무가 없으며, 고시된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사업자는 예비고시(4월, 10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의 자회사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액이 60만원 이상인 자회사 사전신고 및 납부기한 1기 4.1~4.104.25 2기 10.1~10.1010 .25 ▣ 고시된 경우 중간가금(사전고지)을 납부하였으나 중간가금(사전고지)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액납부, 연체가산세, 미납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지다. 구분계산방법 체납세금 미납세금 x 3% 부정납세 과태료기간 경과 x 미납세금 x 2.5/10,000(추정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창을 클릭하시면 국세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국세청 상단조세 1 / 2 자주찾는 메뉴 1 / 2 보조금신청내역조회 법인세신고조회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조회 일시납세법인세액조회 전자신고결과 국세납부(납부세액) 조회 민원신청결과 현금 영수증 발급 영수증 조회 납부신고서 제출(연말정산용) (부도기업 대상) 연말정산반환신청서 급여일손익계산서 제출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부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 신용카드 입력세금확인/변경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