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항 @ 등기비용수수료, 전자인지세 셀프등기, 잔금일 전에 해둘

사역접수절차잔금일 이전잔금일 당일 1. 등기비용 수수료, 인지세 납부 1.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 교부받음, 잔금처리, 영수증 발행 2. 국민주택채권 매입 2. 취득세 신고 및 납부 3. 서류작성 –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3.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3. 소유권이전신청

잔금일 당일에 모든 업무를 일괄 처리해도 되지만 처음 셀프등기를 신청하는 분이라면 잔금일 이전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잔금일 이전에 처리해 잔금일에 해야 할 일의 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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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등기비용 수수료 납부등기 비용 수수료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납부 버튼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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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하단부분에 신규를 클릭하여 수수료를 추가하고 해당 금액을 납부한다.신규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 등기소를 선택하고 납부금액은 옆으로 수수료액표를 보고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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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경우 서면 신청했기 때문에 15,000원으로 했고 작성건수는 단독주택인 경우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2건으로 진행했다.

결제까지 완료 후 결제내역을 프린트로 출력하면 완료!

1-2.전자수입인지 납부할 전자인지 세금납부를 위한 홈페이지: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수입인지 여부에 관한 법률 제2조 전자수입인지는 발행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호로 구분한다.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종이문서 첨부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전자문서에 첨부하는 전자정보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 예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체결되는 전자문서 등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 국세청고시 제2017-11호 참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숏컷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바로가기

전자수입여부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먼저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구매]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타난다. 납부정보(금액 등)를 직접 입력하여 구입하는데 중간에 ‘인지세 과세문서 안내’ 버튼을 누르면 업무용도에 따라 인지세 금액이 표시되므로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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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경우 취득금액에 따라 2만원 ~ 35만원까지 책정되어 있으며, 가장 많이 구입하는 금액만 안내하면 다음과 같다.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 35만원

납부를 완료한 후에는 ‘발행내역’에 들어가 납부내역을 발급받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한 번밖에 출력되지 않으므로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테스트 출력까지 한 후 출력할 것을 권한다.

생각보다 간단한 업무라서 그냥 시간이 있을 때 미리 놔두는 게 추천이야.#셀프등기 #전자수입이나 #등기수수료 #부동산취득비용 #알뜰살뜰 #법무사가 독수리 싫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