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역접수절차잔금일 이전잔금일 당일 1. 등기비용 수수료, 인지세 납부 1.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 교부받음, 잔금처리, 영수증 발행 2. 국민주택채권 매입 2. 취득세 신고 및 납부 3. 서류작성 –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3.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3. 소유권이전신청
잔금일 당일에 모든 업무를 일괄 처리해도 되지만 처음 셀프등기를 신청하는 분이라면 잔금일 이전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잔금일 이전에 처리해 잔금일에 해야 할 일의 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

1-1. 등기비용 수수료 납부등기 비용 수수료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납부 버튼을 선택한다.

우측 하단부분에 신규를 클릭하여 수수료를 추가하고 해당 금액을 납부한다.신규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 등기소를 선택하고 납부금액은 옆으로 수수료액표를 보고 작성하면 된다.


나의 경우 서면 신청했기 때문에 15,000원으로 했고 작성건수는 단독주택인 경우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2건으로 진행했다.
결제까지 완료 후 결제내역을 프린트로 출력하면 완료!
1-2.전자수입인지 납부할 전자인지 세금납부를 위한 홈페이지: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수입인지 여부에 관한 법률 제2조 전자수입인지는 발행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호로 구분한다.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종이문서 첨부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전자문서에 첨부하는 전자정보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 예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체결되는 전자문서 등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 국세청고시 제2017-11호 참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숏컷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바로가기
전자수입여부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먼저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구매]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타난다. 납부정보(금액 등)를 직접 입력하여 구입하는데 중간에 ‘인지세 과세문서 안내’ 버튼을 누르면 업무용도에 따라 인지세 금액이 표시되므로 참고하면 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경우 취득금액에 따라 2만원 ~ 35만원까지 책정되어 있으며, 가장 많이 구입하는 금액만 안내하면 다음과 같다.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 35만원
납부를 완료한 후에는 ‘발행내역’에 들어가 납부내역을 발급받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한 번밖에 출력되지 않으므로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테스트 출력까지 한 후 출력할 것을 권한다.
생각보다 간단한 업무라서 그냥 시간이 있을 때 미리 놔두는 게 추천이야.#셀프등기 #전자수입이나 #등기수수료 #부동산취득비용 #알뜰살뜰 #법무사가 독수리 싫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