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는 새로 공급되는 공공주택 중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이외의 택지에서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곳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는 지역이나 오를 것 같은 지역은 일정 기준을 적용해서 분양가를 제한하겠다는 뜻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신규단지 공급 시
분양가=(택지비+택지비 가산비)+(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비)
라는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됩니다.
여기서 기본형 건축비는 공공 및 민간의 일반 분양 품질 수준의 주택을 기준으로 시공할 때 드는 건축비의 제반 비용을 반영해서 결정됩니다. 물가 변동 등이 반영되어 책정될 것입니다.
택지가산비는 연약, 암석지반, 흙막이 및 차수벽, 방음시설 설치, 택지대금 기간이자 등을 합한 금액으로
건축 가산비는 주택 성능 등급과 인텔리전트 설비, 초고층 주택 건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비용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처럼 분양가 상한제는 주변 시세를 바탕으로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배경으로 분양가가 책정되기 때문에 시장 과열로 인한 고분양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부터는 이 토지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상승하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총액의 상승률도 불가피해졌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그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정확한 것은 모집공고를 파악하는 겁니다.
2019년 서울 주요 지역과 경기권 일부 지역의 광명, 하남, 과천 등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지금은
최근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2배 이상 초과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와 다음 3가지 경우가 함께 해당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 초과시
- 2.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한 경우
- 3. 직전 3개월 동안의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관광특구, 경제자유구역 공동주택과 같은 건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