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절차 1인법인설립 절차

법인 설립 절차 1인법인설립 절차 1

법인을 설립하려면 주주 1명과 사내이사 1명이 필요한데요.주주와 이사는 1명이 맡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주주 겸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1인 법인 설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주주의 경우 반드시 주식을 보유해야 하지만 사내이사의 경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주식 보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1인 법인설립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법인설립 절차나 준비할 서류, 비용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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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절차 STEP01, 법인설립요건을 준비한 후 정관작성

  • 법인상호결정-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확인(관할구역 내 동일상호진행불가)-소재지결정-결정하여 임대차계약설정-자본금결정-100원부터 설정가능하나 일부 업종의 경우 최소자본금제도가 있어 확인 후 자본금결정, 자본금 규모에 따라 법인설립비용에 드는 등록세, 교육세가 상이함-사업목적결정-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만 사업이 가능하며 추후 변경하면 비용이 발생-임원구성-최소 1인 이상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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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법인설립서류 준비

임원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잔액증명서 – 자본금 유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은행에서 온 오프라인 발급가능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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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납부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법인설립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법인 설립 시 3배 중과세로 세액이 부과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석동 및 도농동만)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부천시를 제외한다.

STEP04, 법인등기소 접수

사업장 관할구역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약 3일~5일(영업일 기준) 후 완료

STEP05, 사업자등록신청

법인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 법인정관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절차를 거쳤다면 1인 법인 설립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절차와 함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설립에 드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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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에는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1. 등록세와 교육세 과밀억제권역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2. 법인인감 발금비용 15,000원 3. 등기증지 관련비용 30,000원 4. 법무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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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의 경우 혼자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놓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수수료도 최소 25만원 이상이 발생하고 이 역시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자본금이 많지 않을 경우 이런 수수료까지 부담스러워 할 수 있는데요.무료 1인 법인 설립을 찾으십시오.세무사를 이용하세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방문객 세무사에서 비용 걱정 없이 법인 설립을 진행해 보세요. 이외에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금 신고 대행 및 노무, 법무 상담까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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