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대주주 양도세 3억이라는 키워드는 많은 이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그리고 오늘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발표가 나왔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주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대주주 요건이 어떤 형태로 형성되느냐가 정말 중요한 이슈였지만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표면적으로는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식 초보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고, 제 생각 겸 기본적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국내 증시와 개인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거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대는 결국 국내 무수한 개인투자자의 생존 문제와 직결돼 있고, 이는 결과론적으로 국내 경제 활성화와도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 주식시장의 수급, 수익구조, 주식시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사실 자본이 많은 자가 계속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이 구조의 주인공은?거대 자본을 가지고 증시 전반을 움직이는 최대 수급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외국인-시장결정권자기관-가격결정권자의 말대로 외국인은 그날그날 한국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기관은 그 증시의 방향성에 편승하여 종목의 가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원칙적으로는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가격을 올리면서 파는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물량을 받아들이는 역할>이었습니다.(특히 국내 증시는 그동안 공매도 같은 제도로 인해 개인투자자에게는 너무 불리한 구조였다) 그중 성급한 개인투자자는 빠르게 포지션을 취하고 때로는 빠르게 변경해 살아남는 것입니다. 마치 황소의 등에 매달려가는 개미같은 모습이랄까..?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에 있는 개인투자자 중 상위 5% 수준만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증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 많은 사람이 결국 제품을 독점해놓고 그걸 사고 싶어 애태운 뒤 비싸게 가격을 불러서 되파는 구조입니다.돈이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주요 건 3억원을 고수한 이유 1. 추가 세수 목적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게 되면 정부가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약 1조500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 이 때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기존 기준으로 10억원을 2년 유예하기로 압박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일관되게 요지의 부동이었던 것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코로나 때문에 재정의 상당 부분을 소모했기 때문에 상당한 추가 세수를 포기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2. 문 대통령의 19대 대선 공약-‘조세정의 실현’ 정부가 계속 증시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한 이유 또한 특정 발표 일시를 정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의 19대 대선 공약집을 살펴보면 경제민주화 분야에서 ‘조세정의 실현’ 과제 중 하나로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라는 항목이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기본원칙에도 불구하고 주식 양도차익은 전체 주주의 1%도 내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의식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 겁니다.(2017년 현 정부 최초의 세법 개정안)
- 물론 조세기본원칙을 제대로 실행하려고 한 것은 납득이 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현실적인 솔루션을 더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이렇게 수많은 개인투자자의 목소리와 반대 여론에 부딪히는 정책이 과연 실질적으로 유효한지 지금이라도 재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낮추는 것, 실제로 효율적인 세수를 보장하는가.

그렇게 주장해온 것 치고는.. 기재부 측에서도 사실 ‘3억원 대주주’가 9만명이 된다면서도 세수 효과는 추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주 범위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예상 리스크 요인’을 묻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대주 범위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는 주식시장 및 투자자 형태 등을 전망하기 어려워 추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것이야말로 의미 없는 탁상 공론식 정책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위와 같은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솔직히 너무 당연하죠.이른바 대주주 정의를 어떻게 내릴지는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하나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가총액으로 구성돼 있는지를 파악해도 상식적으로 3억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주주라는 사전적 의미와도 다르기도 합니다.

<대주주의 사전적 의미> 3억 원이라는 절대적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마치 3만 평의 터에 3평의 땅을 가진 사람을 대주주라고 부르는 꼴입니다.
시가총액 3조원 종목의 3억원과 시가총액 300억원 종목의 3억원은 엄연히 주식 비중이 다른데 어떻게 저런 기준을 세울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부는 과세를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 의도라면 대주주 3억이나 10억이라는 절대치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종목당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5%든 10%든 지분을 고려해 대주주를 나누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
또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로 인해 징수하는 세금이 급감하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을 더 낮추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결위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 규모는 2조4231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려면 차라리 거래세를 유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적어도 거래 수수료만큼은 투자금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되니까요.
- 앞으로도 대주주 기준은 3억원으로 설정돼선 안 되는 이유 1. 진짜 대주주가 과연 쉽게 과세 부과 대상이 될까.정말 수백억~수천억 번 굴리는 돈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세금 내는 게 무서워서 그럴까요. 다만 국세청에 본인 이름이 오르는 게 죽을 정도로 싫고 그 대상이 되는 걸 피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 또한 외국인 기관, 개인의 대기업 등 수급 주체들은 이미 12월을 준비하면서 몇 달 전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포지션은 변경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그리고 연말까지 대상이 되지 않도록 물량을 마지막으로 쏟아냅니다.전통적으로 연말쯤 증시 약세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정말 수익을 많이 올리는 대주주가 과연 순수하게 세금 부과 대상이 될까요.
- 일반 개인투자자라면 보통은 부동산이든 대출을 받아 투자한 돈이든 한번 매수해 놓으면 이익이 날 때까지는 포지션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 이 글의 처음에 다룬 수급수익 구조에 따르면 기관이나 외국인은 비교적 시장지수나 종목을 폭락시키고 물량을 털어내도 문제가 없습니다.
- 근데 한 개인이 쌈지도 넣어놓고 종보하는데 그 폭락을 견딜 수 있어?설령 버텨도 말 그대로 손실 가운데 좀버일 뿐인데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떠난 시장에서 손실 중인 개인만 종목당 3억이라는 터무니없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될 뿐입니다.(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
2. 결국 진짜 대주주가 아닌 개인투자자의 주머니만 털어 나가기 때문에 공평한 조세 부과 원칙에 어긋난다.
대주주 기준으로 3억원으로 확대하는 조세방안은 오히려 정말 돈이 많고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을 확 뜯어낸 수급주체 및 대주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개인투자자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받는 것입니다.
오히려 막대한 자금력이 있는 세력 등 수급 주체들은 이를 활용해 증시를 급락시키고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개인투자자 물량을 쓸 기회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이 간단하지 않나요?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많이 번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것.
그런데 주식시장의 구조와 생리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이런 방식의 조세방안은 결국 없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방식인 것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개인투자자의 피해는 커지고 중산층 붕괴, 부의 상속, 빈부 격차를 더욱 부추기는 형태가 됩니다.
오히려 자본이 있는 자들에게 더 큰 기회를 주고 힘을 실어줄 것을 상기하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실제 증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관련 법안을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