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똑바로 알자 (부모님께 2억 증여받으면 세금 얼마?)

아 머리아픈 머리 터질 것 같은 북온산…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모님 증여는 5천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10년마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5천만원 넘는 순간 세금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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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을 증여한 경우 5천만원까지는 공제이므로 5천만원에 대한 세율 10%가 적용돼 5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지켜 자진신고할 경우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그렇다면 1억 증여한 경우 500만원의 3% 공제된 금액인 485만원이 증여세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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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세청 홈 택스 증여세 모의 계산, 실질적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들어오는 분들이 2.5억 이상 증여를 받는 것은 드물다고 생각되므로 과감히”해고”증여세가 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마지노선은 1.2억이다(물론 3개월 안에 증여세 신고하겠다는 기준)증여 외에도 부모에게서 차용증을 쓰고 갚는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지만, 증여 받은 아이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된다.그리고 2억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지만, 그런데 보통 2%정도 다이의 차용증을 써서 매달 이자 납부하는 방식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증여로 볼 위험이 없지 않아 보인다.(무이자 차용의 경우 4.6%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1년 이자가 천만원 미만의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때문에 본인이 증여를 받을 계획이라면. 그리고 무이자로 차용할 예정이라면, 4.6%의 이자율을 계산했을 때년 납입 이자 금액이 1천만원을 넘는지 확인하고 보자!)어쨌든 차용은 실제에 대금을 갚아야 할 것으로 만약 10년 후에 본인이 구입한 주택을 매각할 계획이라며 매각을 통해서 발생한 차익에서 부모님을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는 가정이 있으면 혹은 10년 이내에 로또에 걸릴 확률? 혹은, 성과급 파티?계획이 있다면… 그렇긴.주택 구입시의 차용도 좋은 방법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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