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거급여 – 신청자격, 지원금액, 청년주거급여 총정리

2021년의 주거급여를 아시나요? 아주 오래됐지만 여전히 주거의 불안정 때문에 일상적인 잠자리를 걱정하는 분이 계셨죠? 오늘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제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제도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1년 주거급여 - 신청자격, 지원금액, 청년주거급여 총정리 1

사람 사는 데 필수 조건을 의식주라고 합니다 입고 먹고 자고는 살아가는 데 가장 기초적인 조건입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내 집 마련은커녕 당장 사는 집의 월세를 내지 못하거나 무너진 집을 수리할 돈이 없어 빗물이 새는 집에서 사는 경우가 아직 많습니다.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초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2021년 주거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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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범위 신청자격,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는 아파트 값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나라가잘살지못할때도필요했지만오히려지금의상황이저소득층에게는주거급여제도가더필요한상황이되었네요.2021년주거급여신청자격은먼저소득인정금액기준으로아래가구,즉중위소득45%이하의가구가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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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주거급여지급대상자에게는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세대에게는 지불한 임차료를 지급하되 노후화되었거나 낙후되어 있어 수리가 필요한 세대에게는 수리비용을 지원합니다. “임대 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상한선을 정하여 임대료를 지원하고, 실제 임대료가 지원 상한선보다 적을 경우 임대료만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리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수리비용만 지원하며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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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대차료 지원 임차료 지원 기준은 지역별로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4단계로 구분되며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45% 이하인 4인 가구가 서울시에 살고 있으면 매월 48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살고 있으면 37만1,000원을 매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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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지원에 살고 있는 집이 자가일 경우 노후 주택의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주로 도장, 난방, 지붕수리 등의 비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며 수선 주기 즉 재신청 주기는 보수 정도에 따라 3년, 5년, 7년마다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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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리비용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데,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의 경우 수리비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의 경우 수리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의 경우 수리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거주지역이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이므로 수리자재 운송이 어려운 지역은 수선비용에 10%를 추가 지급합니다.

2021년 청년주거급여 2021년 청년주거급여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가족 중 성년이 되어 독립하는 자녀가 있더라도 본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에만 임차료 또는 수리비용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청년주거급여제도가 분리지급되면서 독립된 청년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만약 대전이 거주지인 4인 가족이 주거급여를 지원받았지만 자녀 중 1명이 독립하여 서울에서 생활하면 종전에는 29만4,000원을 지원받았으나 변경된 2021년에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제도를 적용하면 총 564,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단, 대전에 살고 있는 3인 가족과 서울에 살고 있는 1인 가족 모두 중위 소득 45% 이하이며, 소득 기준 이하의 조건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지급 기준 : 대전 4인가구 월 294,000원 임차료 지원▣ 변경 지급 기준 : 대전 3인가구 254,000원+서울 1인가구 310,000원 임차료 지원

주거급여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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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2021년 주거급여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2가지가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주로 대리인, 친척, 사회복지 전문공무원과 실수급자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수급자 본인과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하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이름과 주민번호, 공동인증서로 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홈가기 > 신청하기 > 신청 전 주의사항 신청 개인정보 입력 *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설치하지 않을 경우 중요한 정보 보안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설치하기 또는 사용 버튼을 눌러주세요. 성명주민번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안내브라우저 인증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인증간편인증(민간인증서)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하단의 개인정보 취급방법… online.bokjiro.go.kr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주거급여 신청 시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이하의 신청 방법에 근거한 필요 서류의 정리 내용을 본 후 준비해 주십시오.방문신청시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서류통장사본전세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부채증명서 기타 부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통장사본 (급여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시 또는 압류방지 계좌 등록시) 전월세 계약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 정월세 정보 입력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 무료임대 입력시) 부채증명서 (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 (공공기관 대출시) 그 외 가족정보 입력시) 그 외 재산정보 입력시 부채증명서 (공공기관 대출)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2021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후 온라인 신청 ID가 발급되며, SMS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마지막 단계인 신청 완료 시까지 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며, 신청 완료 후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여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제출일이든 제출일입니다. 하지만 신청 후 관할 보장 기관 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면, 추가 서류 제출 완료일이 신청일 기준입니다.주거급여 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에게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적발 시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범위,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이 제도가 저소득층 가구에 작지만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헨다이버였습니다